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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어국문학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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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어국문학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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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
  • KBS한국어능력시험
  • 국어능력인증시험-한국언어문화연구원
  • 한자능력검정시험-한국어문회

•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

4년제 대학교에서 본 전공의 일정한 성적 범위내의 학생들은 교직과목을 이수하면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수여된다. 교원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, 사립 중·고등학교의 교단에 설 수 있는 자격증으로, 국가시험에 합격할 경우 국립 중⦁고등학교에 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.

•KBS한국어능력시험

KBS한국어능력시험은  올바른 한국어 사용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다. 언어 사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다양한 방면에 활용되도록 설계되어 있다.

■ 출제 기준
   1) 객관식 5지 선다형 80~100문항
   2) 문항당 균일 배점이 원칙이나 필요시 차등 배점
   3) 한국의 고교 수준의 국어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이 풀 수 있는 수준
   4) 문법능력(어휘, 어법), 이해능력(듣기, 읽기), 표현능력(쓰기, 말하기),
      창안능력(창의적 언어능력), 국어문화능력(국어 교과의 교양적 지식)

■ KBS한국어능력시험 등급
   1) 1급 -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음. 창조적인 언어
      사용 능력의 소유자로서 언론인, 방송인, 저술가, 작가, 국어 관련 교육자, 기획 및 홍보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언어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.
   2) 2+급 - 일반인으로서 매우 뛰어난 수준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음. 언론인, 방송인, 저술가, 작가, 국어 관련 교육자, 기획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할  언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음.
   3) 2-급 - 일반인으로서 뛰어난 수준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음. 언론인,방송인, 저술가, 작가, 국어 관련 교육자, 기획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할 기본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음.
   4) 3+급 - 일반인으로서 보통 수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음. 일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음.
   5) 3-급 - 국어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  가지고 있음. 일정 범위 내에서 일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언어 사용 능력을  갖추고 있음.
   6) 4+급 - 국어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준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음. 일정 범위 내에서 일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 갖추고 있음.
   7) 4-급 - 고교 교육을 이수한 수준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음. 일정 범위 내에서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음.
   8) 무급 - 국어 사용 능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  

■ KBS한국어능력시험의 활용 범위
   1) 공무 영역(공사 지원자 및 종사자) - 자기점검, 임용, 승진
   2) 군인⦁경찰 영역(경찰, 군간부 지원자 및 종사자) - 자기점검, 임용, 승진
   3) 교사⦁강사 영역 - 자기점검, 교원 및 강사 채용
   4) 청소년 영역 - 중⦁고등학생 - 자기점검, 특목고 진학 및 대입 면접
   5) 언론 영역(언론사 지원자 및 종사자) - 자기점검, 채용 및 승진
   6) 직무 영역(일반회사 지원자 및 종사자) - 자기점검, 채용 및 승진
   7) 외국인 영역(국내 거주 외국인) - 자기점검, 외국인 근로자 채용

•국어능력인증시험-한국언어문화연구원

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말하기, 듣기, 읽기, 쓰기에 관한 종합적인 국어사용능력을 평가하고, 합리적 의사소통능력, 창조적 표현능력, 유연한 언어 상황 적응력 평가하는 시험이다.

■ 평가 방법
   1) 1교시 60분, 2교시 70분(총 130분, 듣기평가 30분)
   2) 90문항(객관식80문항 - 5지 택일형, 주관식 10문항)
   3) 200점(객관식 2점 - 동일배점, 주관식 4점 - 차등배점)
   4) 점수에 따라 1급 ~ 5급까지 급수 부여, 121점 이하는 급수를 부여하지 않음.
   5) 1급(200 ~ 185), 2급(185미만 ~ 169), 3급(169미만 ~ 153), 4급(153미만 ~ 137)
      5급(137미만 ~ 121)

■ 평가 영역
   1) 언어 기초 영역 - 수행기반능력/어휘, 언어규범능력/어법⦁어문규범
   2) 언어 기능 영역 - 담화능력/듣기⦁말하기, 독해능력/읽기, 작문능력/쓰기
   3) 사고력 영역 - 사실적 이해, 추론, 비판, 창의

■ 국어능력인증시험 활용범위
   1)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입사전형시 활용 및 재학생 교양 과목 평가 자료.
   2) 신문, 방송사, 잡지사 기자 등 채용 위한 선발 시험 활용.
   3) 각종 공사 및 정부투자 기관/기업체 신입 직원 선발 자
      (한국전력공사, 한국토지공사, 대한주택공사 공채 전형 자료 채택/
   4) 우리은행 공채시 가산점 부여)
   5) 대학 교양 과목 평가 대체 및 가산점 부여 통한 보조수단 활용
   6) 일반 대학원 입학 시험 대체
   7) 졸업 후 취업 대비 사전 인증서 획득
   8) 입법, 행정, 외무고시 등 공직적격검사 시험 중 ‘언어논리영역’
   9)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입문검사 중 ‘언어추론영역’

•한자능력검정시험-한국어문회

한자에 대한 관심을 확산·심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어문회가 주관·시행하는 한자 시험이다.

■ 응시자격 및 시험 시간  
   1) 응시자격 - 특급⦁특급II의 응시자격제한을 폐지하며, 누구나 지원할 수 있음. 
      1급~8급은 재학여부, 학력, 소속, 연령, 국적 등에 상관없이 원하는 급수에 응시할 수 있음.
   2) 시험 시간 - 4급·4급II·5급·6급·6급II·7급·8급 : 50분/ 
       2급·3급·3급II : 60분 /1급 : 90분/특급·특급II : 100분

■ 급수 배정
   1) 교육급수 - 8급 : 한자 학습를 위한 급수 (상용한자 50자)
      7급 : 기초 상용한자 상용한자 초급 단계 (상용한자 150자)
      6급II : 기초 상용한자 활용의 중급 단계 (상용한자 300자, 쓰기 50자)
      6급 : 기초 상용한자 활용의 고급 단계 (상용한자 300자, 쓰기 150자)
      5급 : 중급 상용한자 활용의 초급 단계 (상용한자 500자, 쓰기 300자)
      4급II : 중급 상용한자 활용의 중급 단계 (상용한자 750자, 쓰기 400자)
      4급 : 중급 상용한자 활용의 고급 단계 (상용한자 1000자, 쓰기 500자)
   2) 공인급수
      3급II : 고급 상용한자 활용의 초급 단계 (상용한자 1500자, 쓰기 750자)
      3급 : 고급 상용한자 활용의 중급 단계 (상용한자 1817자-교육부 1800자 모두 포함, 쓰기 1000자)
      2급 : 상용한자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인명지명용 기초한자 활용 단계 (상용한자+인명지명용 한자 도합 2355자, 쓰기 1817자)
      1급 : 국한혼용 고전을 불편 없이 읽고, 연구할 수 있는 수준 초급 (상용한자+준상용한자 도합 3500자, 쓰기 2005자)
      특급 : 국한혼용 고전을 불편 없이 읽고, 연구할 수 있는 수준 중급 (KSX1001 한자 4888자 포함, 전체 4918자, 쓰기 2355자)
      특급II : 국한혼용 고전을 불편 없이 읽고, 연구할 수 있는 수준 고급 (한중 고전 추출한자 도합 5978자, 쓰기 3500자)

■ 문제 유형
   1) 독음(소리를 묻는 문제 - 두음법칙, 속음현상, 장단음), 훈음(한자의 뜻과 소리 - 대표훈음)
   2) 한자쓰기(제시된 뜻과 소리, 단어  등에 해당하는 한자를 쓸 수 있나)
   3) 부수, 필순(획의 쓰는 순서), 장단음(4급 이상에서만 출제), 반의어/상대어, 동의어/유의어, 동음이의어(소리는 같고, 뜻이 다른 단어), 뜻풀이(고사성어나 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나), 약자, 완성형(고사성어나 단어의 빈 칸을 채워서 단어와 성어의 이해력 및 조어력을 묻는 문제)

■ 합격기준
   1) 공인급수 - 특급⦁특급II(200문항 - 160문항 이상 득점), 2급·3급·3급II(150문항 - 105문항 이상 득점)
   2) 교육급수 -  4급·4급II·5급(100문항 - 10문항 이상 득점), 6급(90문항 - 63문항 이상 득점), 6급II(80문항 - 56문항 이상 득점), 7급(70문항 - 49문항 이상 득점), 8급(50문항 - 35문항 이상 득점)

■ 우대사항
   1) 자격기본법 제27조에 의거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 및 혜택
   2)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141호“학생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”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, 입시에 활용
   3) 경제5단체, 신입사원 채용 때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응시 권고(3급 응시요건, 3급 이상 가산점)
   4)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‘漢文’이 선택과목으로 채택됨.
   5) 육군간부 승진 고과에 반영(대위-대령/ 군무원 2급-5급:3급이상, 준·부사관/근무원6급-8급:4급이상)
   6) 대학에 따라 학점, 졸업인증에 반영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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