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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공지
제목 | [일반대학원]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안내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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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찬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졸업을 하시려면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필수로 치셔야 합니다. 외국어 시험은 아래 나와있는 것과 같이 시험 신청을 한 뒤에 대체 성적을 증빙으로 제시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외국인 학생들은 토픽 시험을 치시면 됩니다. 외국인 학생의 졸업 요건이 토픽 4급 이상이니, 외국어 시험 통과 성적인 5급 이상을 받으시면 졸업 요건 충족과 동시에 외국어 시험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. 종합시험은 보통 4학기 차에 치니 아래 사항 참고하시어 신청바랍니다. 문의사항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사무실(053-850-6010) 또는 일반대학원 행정실(053-850-5069)으로 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제7장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
제59조(시험시기)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매학기 초에 실시한다. 제60조(응시자격)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외국어시험 : 1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학생 2. 종합시험 :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(석사학위과정 16학점 이상, 박사학위과정 24학점 이상, 석·박사통합과정 40학점 이상)을 이수하고, 평점평균이 3이상인 학생 제61조(응시절차) ① 외국어시험 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인터넷 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종합시험 응시자는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 ② TOEIC 또는 TEPS, TOEFL, IELTS, TOPIK 성적우수자로서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자는 인터넷 신청 후 증빙자료를 신청기한 내에 본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. 제62조(수험료)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응시자에게는 소정의 수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제63조(평가기준) ① 외국어시험은 외국어로 된 논문과 저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평가한다. ② 종합시험은 전공분야와 이에 부수되는 분야의 학식에 대하여 종합 평가한다. 제64조(시험과목)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외국어시험 가. 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. 다만, 영어권인 외국인학생은 한국어로 하고, 비영어권의 외국인 학생은 영어 또는 한국어로 한다. 나. TOEIC 또는 TEPS, TOEFL, IELTS, TOPIK 성적우수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취득성적은 학기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만 인정할 수 있다.(개정: 2020.03.01.)
※ TOPIK(한국어능력시험)은 외국인학생에 한하며, 재외국민 또는 조선족은 제외한다. 2. 종합시험 가. 석사과정 : 시험과목은 학생이 이수한 전공과목 2과목으로 학생이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동일교수에게 1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.(개정: 2018.05.31) 나. 박사과정 : 시험과목은 학생이 이수한 전공과목 3과목으로 학생이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동일교수에게 2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.(개정: 2018.05.31) 제65조(과목별 배점과 시간)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며, 각각 60분의 시험시간을 부여한다. 제66조(합격기준) 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합격점수는 각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. ② 석·박사과정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서 합격기준에 미달된 과목은 해당 학기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. 제67조(관리 및 내용)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해당 학과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. 제68조(출제 및 채점위원 위촉) 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출제위원은 학과장이 해당학과 전임교원과 협의를 거쳐 전공분야 교원에게 위촉한다. 다만, 학생의 부모,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교원은 출제위원이 될 수 없다. ② 각종시험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제69조(결과보고) 학과장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결과를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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